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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생활 정보

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쿠키형아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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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출산을 목표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부부에게 최대 5억 원 주택 마련 자금, 최대 3억 원 전세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그럼 대출 조건부터 대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클릭시 바로 정부 지원 홈페이지로 이동~

대출 조건

  구입 자금 대출 전세 자금 대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3억 6,100만 원
대상 주택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한도 5억 원 3억 원

① 혼인 하지 않아도 가능

② 무주택자만 가능

③ 1주택자도 실질적으로 가능

④ 2023년 1월 1일 이후에
⑤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

⑥ 특례 대출 대환 가능

구분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구입 자금 대출 • 8,500만원 : 1.6~2.7%
• 8,500만원~1억 3,000만 원 : 2.7~3.3%
전세 자금 대출 • 7,500만원 : 1.1~2.3%
• 7,500만원 ~ 1억 3,000만 원 : 2.3~3.0%

*실제 적용 금리, 지원 대상 등 세부 지원 조건은 가입 시점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가정 3종 특례 지원 제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게 3종 특례 지원 제도가 실행됩니다.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생아를 낳은 가정이나 개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생아 특별 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공공 분양 청약 기회 확대 (혼인 관계 없음)

② 신생아 우선 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 공공 임대 입주 기회 확대 (혼인 관계 없음)

③ 신생아 특례 대출

  - 디딤돌•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로 신생아 출산 무조택 가구 저리 융자 지원

▶ 1주택자라면 꼭 대환하세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1주택자 인 경우, 디딤돌•버팀목 등 기존 대출을 갚아버리고 절반 수준의 금리인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비교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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