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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정부지원 신청하기

쿠키형아 2024. 5.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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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주거비 부담 가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한시적 운영인 만큼 받을 수 있을 때 신청해서 받아보세요. 

기존 1차 청년월세 지원은 23년 신청자에 한하여 24년 지원하는 내용이었고, 이번 2월 말부터 2차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 보시고 신청해보세요. 

 

 

 

■ 청년월세 지원 지원대상 (가 와 나 모두 해당 될 경우 신청가능)

 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이 '05. 12. 1인 청년은 '24. 12. 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 2. 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주택 거주 중일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 (3천만원 × 5.5% ÷ 12월 = 약 13만원) 과 월세 75만원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청년월세 지원내용

 가.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나. 사업기간 : '22년 ~ '24년 한시적

 다. 신청기간 : '24. 2. 26 이후부터 24년 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월세 지원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 지원 중단되거나, 사업시행 기간 내('24. 3월 ~ '26.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분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입대나 90일 초과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는 경우 지급 중지)

 

 

 

■ 청년월세 지원 소득 재산 기준 

      ※ 단, 30세 이상,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거주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 청년월세 지원 신청 서류 

   가. 가족관계 증명서

   나. 통장 사본

   다. 소득재산 신고서

   라. 월세지원 신청서 

   마.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

   바. 임대차 계약서 

 

 

 

■ 청년월세 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나.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 

   ▶복지로 (이동시 클릭) ◀▶마이홈포털 (이동시 클릭) ◀

    다. 오프라인 :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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