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복지 혜택 입니다.
자 그럼,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행복주택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지원가능합니다.
가.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이내
나.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를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다.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라.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마. 한부모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각 대상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상이하니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및 최대 거주기간
가. 임대료
①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② 소득이 있는 청년 : 시세의 72%
③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 시세의 80%
④ 고령자 : 시세의 76%
⑤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의 60%
나. 최대 거주기간
① 대학생 및 청년 : 6년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10년
③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④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예비 입주자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입주 희망자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가.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으로 신청 가능
- 관련문의처 : 한국토지 주택공사, SH공사, 국토교통부
나.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③ 대상자 확정
④ 이의 신청 접수
⑤ 서비스 지원
⑥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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