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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출생아동 20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쿠키형아
2024. 5.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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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는 방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가. 지원 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금액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 1인당 지급)
나.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지급 가능)
※ 예외 사항
①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심의를 거쳐 보호자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이용권
다.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라. 기타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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