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버는 생활 정보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by 쿠키형아 2024. 1. 27.
반응형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복지 혜택 입니다. 

 

자 그럼,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행복주택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지원가능합니다. 

 

 가.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이내

 나.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를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다.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라.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마. 한부모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각 대상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상이하니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및 최대 거주기간

가. 임대료 

  ①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② 소득이 있는 청년 : 시세의 72%

  ③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 시세의 80%

  ④ 고령자 : 시세의 76%

  ⑤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의 60%

 

나. 최대 거주기간 

  ① 대학생 및 청년 : 6년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10년

  ③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④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예비 입주자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입주 희망자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가.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으로 신청 가능 

   - 관련문의처 : 한국토지 주택공사, SH공사, 국토교통부

 

나.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③ 대상자 확정

  ④ 이의 신청 접수

  ⑤ 서비스 지원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같이 보면 좋은 글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알아보기 (강남구 소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세, 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말해요.

richhun.com

 

첫만남이용권 출생아동 20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복지 서비

richhun.com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정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richhun.com

 

반응형